韓 정부-론스타 국제중재재판 최종 변론 마무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5 0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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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질문, 서면답변 절차 남아
△ [그래픽]법조_

(서울=포커스뉴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

앞서 2012년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번 심리 절차에서는 양측 최종 변론이 이뤄졌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맞섰다.

최종 변론 이후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 시 이에 대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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