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누가있나
특별귀화 두고 나뉘는 목소리…"취약 분야 극복"vs"과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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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린 프리쉐 한국 귀화 |
(서울=포커스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한국 썰매 최약점인 '루지' 분야 독일 여자선수의 특별 귀화 추진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1일 오후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에일린 프리쉐(24)에 대해 법무부에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신청하기로 했다.
프리쉐의 경우 독일 루지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지만 독일 대표팀 내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난해 선수 은퇴를 선언했다.
현재 한국 루지 대표팀을 맡고 있는 독일인 사터 스테펜 감독은 프리쉐가 가진 능력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특별귀하를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직 프리쉐의 특별귀화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신청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특별귀하 허가 적격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절차는?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접수를 시작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특별귀화 신청이 들어오면 법무부 장관 소속 국적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수인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귀하 적격심사의 일종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귀화를 허가하게 된다. 귀화 허가가 나오면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프리쉐와 같은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경우 2011년 개정된 우리 국적법 제7조에 규정돼 있다.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제7조 1항 3호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우수인재로 인정될 경우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역대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누가있나
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개정 국적법이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술·과학(53명), 문화·체육(22명), 경영·무역(4명), 첨단기술(7명) 등 총 86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돼 국적을 취득했다.
이중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는 16명이다. 이중 13명은 외국인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귀화에 해당하고 나머지 3명의 경우 과거 우리 국적으로 소유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다시 우리국적을 회복한 경우로 파악됐다.
순수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는 분야별로 농구가 3명, 아이스하키 7명, 쇼트트랙 1명, 바이애슬론 2명이다.
농구분야에서는 문태종(현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소속), 문태영(서울 삼성 썬더스), 김한별(용인 삼성 블루밍스) 선수가 특별귀화를 허가받았다.
특히 문태종·문태영 형제의 경우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여가 지난 2011년 7월 우수인재로 선정돼 특별귀화를 했다.
아이스하키의 경우 브락 라던스키(안양 한라), 마이클 스위프트(하이원), 브라이언 영(하이원), 마이크 테스트위드(안양한라), 박은정, 달튼 매튜, 리건 에릭 선수가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이중 지난 3월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매튜는 유럽대륙하키리그(KHL)에서 주전 골리(골키퍼를 지칭하는 아이스하키 용어)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로 지난 2014년 국내로 스카우트돼 2014~2015 시즌 아시아리그에서 '베스트 골리'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했다.
함께 귀하 허가를 받은 캐나다인 리건은 독일 아이스하키 1부 리그에서 수비수로 활동했고 2014년 국내기업에 스카웃돼 2014~2015 시즌 정규리그 46경기에서 17골·36어시스트를 기록해 '베스트 디펜스상'을 받았다.
쇼트트랙 분야에서는 중국 국적의 공상정 선수가 유일하다. 공상정 선수는 2011년 12월 특별귀화 자격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준결승전에서 김아랑 선수 대신 출전해 조1위 결승진출을 도와 화제를 모았다.
마지막으로 바이애슬론의 경우 프롤리나안나, 알렉산드르가 지난 3월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러시아 국가대표, 주니어 국가대표 등으로 활약하며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대한바이애슬론 연맹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갈 경우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해 추천했다.
◆ 특별귀화 두고 나뉘는 목소리…"취약 분야 극복"vs"과도한 특혜"
이같은 특별귀화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2018 동계올림픽을 인식한 동계스포츠 관련 선수들의 귀화가 이어지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쪽과 실효성을 의심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경우 법무부의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 것"이라며 "이미 충분히 검증도 됐고 안방에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출전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귀화행렬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스포츠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4계절이 뚜렷해 눈이 내리는 시기가 짧은 만큼 유럽이나 북미, 일본 등의 국가에 비해 동계올림픽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 중 국내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선수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귀화는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통상적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3년간 거주해야 하고 귀화 시험 역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귀화 자격을 얻을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그는 "앞서 농구계에서 올림픽 최종 예선에 참가시킬 목적으로 특별귀화를 신청한 첼시리 선수가 특별귀화 신청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며 "이는 법무부 심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검증 시스템을 100% 신뢰하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화는 그저 국적 하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과도 같다"며 "단순히 '용병'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또다른 스포츠 관계자 역시 "지금은 당장 외국 선수들을 귀화하게 해 우리 대표로 활약하게 하는 일이 전력 향상에 효율적으로 보일순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필요에 의해 귀화한 선수들이 어느정도의 소속감을 가지고 싸워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한국에 특별 귀화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릴 예정인 에일린 프리쉐(24)선수. <사진출처=독일연방군스포츠지> 2016.06.02 포커스포토 한국에 특별 귀화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릴 예정인 에일린 프리쉐(24)선수. <사진출처=독일연방군스포츠지> 2016.06.02 포커스포토 <사진=법무부>김한별 선수. <사진=용인 삼성 블루밍스 홈페이지>문태종·문태영 선수. <사진=KBL 제공>왼쪽부터 달튼 매튜, 마이크 테스트위드, 브락 라던스키, 에릭 리건, 마이클 스위프트, 브라이언 영 선수. <사진=대한아이스하키협회>공상정 선수. <사진=마리끌레르 제공>프롤리나 안나 선수. <사진=메디피움>11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여자프로농구 KEB하나은행-우리은행 경기에서 KEB하나은행 첼시 리와 우리은행 이승아가 리바운드볼을 다투고 있다. 2015.12.11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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