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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농협에서 65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상수(59) 리솜리조트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서모(50)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09~2011년까지 리조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을 차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리솜리조트는 '1직원 1구좌 같기 운동'을 통해 회사 직원들에게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 회장은 지난 2008~2009년 '리솜제천'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꾸며 농협에서 65억원을 대출받아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리솜리조트 대주주인 신 회장은 거짓으로 작성·공시 재무제표 등을 통해 650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며 "그의 행위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리솜리조트 재무상 통상적 영업으로 대출금 변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행에 대한 최정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이에 따른 사업상 이익을 얻었는데도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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