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파리크라상 GS리테일도 상생협약 동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3 17:42:27
  • -
  • +
  • 인쇄
정재찬 공정위원장-대형 가맹본부 대표 간담회
△ dsc_9050.jpg

(서울=포커스뉴스) CJ푸드빌의 공정거래협약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파리크라상 등 다른 대형가맹 본부들도 올해 안에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파리크라상·롯데리아·GS리테일·비지에프리테일·코리아세븐·미니스톱·인삼공사 등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에게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을 당부했다.

가맹분야의 공정거래 상생협약은 2014년 도입된 제도다.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을 약속하는 자율협약이다. 하지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이들 8개 가맹본부 가운데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곳은 CJ푸드빌이 유일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파리크라상과 GS리테일 등은 CJ푸드빌의 사례를 참고해, 올해 안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편의점이나 제과 등 가맹 본부의 성격이나, 가맹점주간 결속력 등이 저마다 달라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는 있지만 상생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 역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맹계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은 지난 4월21일 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정문목 CJ푸드빌 대표,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식을 가졌다. CJ푸드빌은 점주들에게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20년까지 보장하고, 신규출점 자제, 상생위원회 구성할 것 등을 약속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가맹분야 최초로 시도한 공정거래협약이 가맹점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점주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3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주르), 롯데리아, GS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 한국인삼공사(정관장) 등 8개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16.06.03 이규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