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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사실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사를 거부한 이틀 동안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조사에 대해 사업자가 반발하거나 거부하면 그것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규제 직권은 가중처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조사가) 7일 전에 꼭 사전통보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긴급사항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빠른 시간 내 착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점검을 했더니 이통 3사 중 유플러스가 유독 많았고, 단독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LG유플러스가 사전점검 자료를 열람한 이후 조사에 승복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2일 방통위는 4월부터 실시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에 착수 했지만, LG유플러스가 이를 거부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13조를 확인해보면 조사 7일 전에 기간, 내용 등을 알려주게 돼 있으므로 사실조사는 9일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관련법에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바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단독조사의 근거에 대해서는 규제·제재가 진행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결국 3일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하면서 방통위 현장조사가 시작됐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5.08.17 강진형 기자 2016.04.11 왕해나 기자2016.05.24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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