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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본사 |
(서울=포커스뉴스)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사실조사를 거부한 지 이틀 만에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LG유플러스는 “오늘부터 방통위 조사 활동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역시 “실태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시켜 LG유플러스가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관련 단독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차별적인 리베이트를 지원하며 불법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혐의 또한 파악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13조를 확인해보면 조사 7일 전에 기간, 내용 등을 알려주게 돼 있으므로 사실조사는 9일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관련법에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바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단독조사의 근거에 대해서는 규제·제재가 진행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LG유플러스 본사. 양지웅 기자2016.02.23 김진우 기자2016.06.02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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