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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조남풍 향군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일 인사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78) 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는 국가에서 각종 지원혜택을 지원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단체로 단순 민간단체와 달리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면서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등 매관매직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그 자체로 선거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큰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조 전 회장이 향군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는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계로서 선거관리위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6월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65)씨, 박모(70)씨에게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4월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제공하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한편 조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씨와 박씨는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금권선거와 불법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15.11.3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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