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요구한 노조 집행부 '실형'…민노총 "노동3권 부정" 반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2 19:59:28
  • -
  • +
  • 인쇄
法, 타워크레인 노조원 2명 실형‧13명 집유 선고

"공동공갈‧업무방해…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넘었다"
△ 서울남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노동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집행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보복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정민호(48) 위원장과 간부 김모(43)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집행부 13명에게는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행부의 행동은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겁먹게 한 행위라고 보여진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3곳과 건설사 10곳을 상대로 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채용을 거부하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설사를 2차 목표로 삼아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압박했다.

건설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고발 전담팀'을 운영하며 노동청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실형 등 유죄판결이 나자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맺고 그 단체협약에 근거한 고용안정 조항 준수를 요구했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모두를 부정한 유례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일용직이 많은 타워크레인기사 업무 특성상 새로운 사업장이 생기면 조합원을 일정 인원 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 조항을 건설사들이 먼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조종원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