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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_1)_유진기업_정진학_사장이_동양관련_입장을_발표하고_있다.jpg |
(서울=포커스뉴스) ㈜동양은 2일 "유진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참여 가능성에 의문든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지난달 30일 파인트리자산운용으로부터 ㈜동양 지분 10.03%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공시했다. 이번 계약을 체결로 유진기업이 보유한 ㈜동양 지분은 13.02%에서 23.05%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동양은 "이번 주식매매계약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의 20%(상장사 15%)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돼 유진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업결합신고가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동시에 최대주주이거나, 30% 미만이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를 계열회사의 기준으로 본다"며 "이번 거래에도 유진기업의 지분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23.05%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유진기업이 ㈜동양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또 "이번 거래 이후 유진기업이 ㈜동양에 대한 실질적 경영참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기이사 선임을 하기 어려운 점 등 유진기업의 ㈜동양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0일 ㈜동양 정기주주총회 당시 유진기업은 의결권공동행사 계약에 따라 파인트리자산운용의 의결권포함해 23.05% 지분률로 ㈜동양 정기주주총회에 참가했으나, 등기이사 선임을 포함한 양사(유진기업, 파인트리자산운용)가 제안한 안건은 다수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동양은 "이번 거래에 따라 유진기업이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의결권이 지난 정기주주총회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고려하면, 이번 주식 인수에도 유진기업이 ㈜동양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유진기업 정진학 사장이 지난 4월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양 지분 매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05.30 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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