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는 통역 돕고 병원에도 데려가 줬는데..."
![]() |
△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
(서울=포커스뉴스) 중국 하얼빈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근근이 가족을 부양하던 황모(48·중국국적)씨는 지난해 3월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는 일당 10만원에 일할 수 있다는 것.
황씨는 지인을 통해 한국에 들어가 약 2주간 일했고 큰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황씨는 관광객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여행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지급했고 관광비자 발급받아 같은 해 5월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39·여)가 큰 도움을 줬다. A씨는 한국어가 서툰 황씨의 통역을 도와줬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다.
사달은 같은 해 9월 났다. 오랜 건설현장 노동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황씨는 A씨에게 "허리가 너무 아파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다. 그동안 받지 못한 45일치 일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쳥했다.
그러자 A씨는 "우리집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준다. 다른 집에서 일을 하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밀린 임금을 포기할 생각도 했던 황씨는 '신고하겠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났다. 손지검이 이어졌고 A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가전기구 전선을 이용해 A씨의 목을 졸랐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 2심은 "같은 국적의 피해자가 통역을 해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 평소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황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