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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
(서울=포커스뉴스) 변호사들의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 인근 통행을 막은 경찰의 행위에 대한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이 각하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43) 의원 등 7명이 "경찰청장의 통행 제지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통행 제지 행위가 이미 종료돼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공권력 행사의 반복 가능성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통행 제지 행위는 이미 종료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의 물리적 충돌 위험을 방지하고 송전탑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통행 제지 행위가 이뤄졌다"며 "통행제지의 위치와 공사현장까지의 거리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권력 행사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통행 제지 행위 이전과 송전탑 건설공사 완료 이후 경찰청장이 경찰력을 배치한 사실 등에 비춰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이 인정된다"며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변호사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집회의 자유 등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등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지난 2013년 11월 밀양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러 가던 중 경찰이 이들의 통행을 제한하자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6.05.2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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