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폭행 혐의 무죄…법원, 검찰 꾸짖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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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3_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해 환심을 산 뒤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5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의 입증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알게 된 B(사건당시 13세)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4명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부천역 부근에 가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고 그들이 숙식과 담배 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대에서 A씨는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렸다.
A씨는 적개심이 풀린 피해자들이 잠을 자거나 TV를 시청할 때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피해자들에게 함께 목욕을 하자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편의제공을 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이용, 자신을 잘 따르는 다른 청소년들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려는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환심을 사고 이를 악용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5차례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의 시점이 다르다.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날짜보다 '가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기를 먹다가 화상을 입어' 등 그 내용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면서 "검사는 학교생활기록부, 산부인과 입‧퇴원 기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기억의 왜곡 등을 배제할 수 있는 진실을 찾아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상소했으나 추가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징역 5년이 확정됐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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