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대 항공권 위약금이 22만원?…외국 저가항공, 소비자피해 '급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2 15: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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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30% 증가

외국적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대부분

항공사 선택 시 운임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 산업의 미 #1 : 아시아나항공

(세종=포커스뉴스)


#. 지난해 권모(30대)씨는 A 외국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권 씨가 구매한 항공권은 올해 4월 출발편인 인천-하노이행으로 50만원대 특가였다. 그러던 중 2월 지카바이러스 발병이 터지면서 속앓이를 해야 했다. 예약취소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환급거부’였다. 화가 난 권 씨는 항공사 측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프로모션 항공권’이라는 이유로 같은 답만 되풀이했다.

#. 서울 양천구 거주하는 육모(30대)씨도 지난해 B 외국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천-홍콩행 티켓 2매를 30만원대 구매한 육씨에게 수수료 폭탄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권씨가 개인사정상 여행을 갈 수 없게 되면서 예약취소에 따른 수수료 문제가 불거진 것. 항공사 측은 취소수수료로 21만6000원을 청구했다. 육씨는 36만8600원 짜리 항공권에 대한 취소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소비자단체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처럼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환급거부나 취소수수료 과다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2016년 1분기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비자 피해 접수는 275건으로 전년보다 52.8% 급증했다. 최근 4년간 항공여객 관련 피해에서도 해마다 약 30%씩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저비용항공사 증가, 취항노선 다양화 등 항공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은 넓어졌으나 소비자 불만‧피해도 급증하는 셈이다.

특히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다. 최근 6개월간 접수 건수 중 446건을 분석해 보면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대형 항공사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운송 불이행·지연 107건(24.0%)’,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8건(6.3%)’,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6건(3.6%)’ 등의 순이었다.

백승실 소비자원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을 권고했다”며 “에어아시아 항공사 그룹의 경우 국내에 ‘소비자불만처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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