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1인도 소 취하 의사 밝히자 법원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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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주류업체들의 지나친 광고 등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정부와 주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일 김모씨 등 26명이 정부와 하이트진로‧무학‧한국주류산업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적으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조치다.
김씨 등은 2014년 8월 주류회사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술을 반복 구입해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간질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류회사들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주류회사는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설명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알코올 중독예방을 위해 공익방송을 실시하고 술병에 소비자들이 주류의 해악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도 표기해야 한다"는 청구 취지까지 밝혔다.
하지만 김씨를 제외한 25명은 소송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모두 소를 취하했다.
김씨도 지난달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측에서 소 취하를 부동의 하자 결국 법원이 이날 직접 사건을 종결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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