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교육 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받아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1 1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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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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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는 큰 종합병원과 대학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을 받아야 한다. ISMS는 고객 신상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잘 관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대상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를 추가했다. 의무대상을 기존 영리목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와 교육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비영리 기관으로 확대했다. 당초 추가 인증 의무대상으로 거론되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했다.

이미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인증(ISO·IEC 27001)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분석·평가 등을 받은 기업·기관은 ISMS 인증 취득 시 심사항목 일부를 생략하도록 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통해 인증 의무대상이 의료·교육 등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인증 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ISMS 심사항목 생략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6월 중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신규 의무대상으로 포함된 의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관.<그림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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