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수법으로 납품단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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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뉴스)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대동공업이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면서 납품단가를 부당 인하한 대동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지난 2015년 63개 하도급업체와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한 인하시점이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등 대동공업은 하도급대금 1억5400만원을 부당 감액했다.
대동공업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후려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1억6700만원을 하청업체들에게 돌려줬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사업자는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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