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도주한 '159억 배임' 업체 대표, 7년 만에 국내 송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2 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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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 이민관세청과 공조해 이씨 송환

올해 5월까지 9개국과 협력해 28명 국내 송환
△ 법무부

(서울=포커스뉴스) 159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던 업체 대표가 7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2일 미국 이민관세청(ICE)와 공조해 이모(51) 전 M사 대표를 이날 오전 4시 40분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휴대전화 부품업체인 코스닥 등록사 M사를 인수한 뒤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를 비싼 값에 사들이게 해 15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0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9년 9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즉시 미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청은 2010년 12월 이씨를 인터폴에 등록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미국 이민관세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뒤 이씨의 행방을 쫓아왔다.

결국 지난 2월 체류자격을 상실한 이씨는 로스엔젤레스에서 미국 이민관세청 강제추방국(ERO)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미국 이민법원에 이씨의 강제추행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고 이민법원은 지난 4월 이씨를 강제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까지 미국과 캄보디아, 이탈리아, 필리핀 등 9개국과 협력해 28명의 해외 도피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외 공조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의 촘촘한 공조 그물망을 유지‧확장할 것"이라며 "국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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