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공무원 사망…SNS에도 애도물결 줄이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2 16: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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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료 "현장에서 발로 뛰고 성실한 친구였다"

연금 수급 대상자 아니지만 순직 인정 가능성은 있어
△ 곡성 공무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31일 광주 북구 한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공무원 준비생에 부딪쳐 목숨을 잃은 전남 곡성군청 소속 7급 공무원 양모(39)씨에 대한 애도와 추모 물결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퍼지고 있다.

양씨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땀으로 등에 '소금꽃'이 필 정도로 '곡성 장미축제'를 알렸다"는 동료들의 말처럼 사고 당일까지 '곡성 장미축제'를 알리는 게시물로 가득했다.

양씨의 SNS를 방문한 누리꾼들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곡성을 위해 그동안 노고가 크셨습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한 양씨를 애도하고 추모했다,

곡성군청 홈페이지에는 양씨의 옛 동료가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2008년 경기도 여주에서 양씨와 함께 근무했다는 김모씨는 "(양씨가)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서인지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일하고 일처리도 확실하고 서류정리도 깔끔했다"며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기억하고 있는 성실한 친구였다"고 고인을 기억했다.

이어 김씨는 "고인이 가는 길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곡성군 관계자분께서 남은 유가족들이 힘을 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양씨가 공직에 몸담은 지 8년 남짓밖에 안 돼 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안타까워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6조와 제56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수급 자격요건이 되려면 공직에 10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이에 한 누리꾼은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연금이 나오는데 밑에서 고생하는 말단 공무원은 8년을 해도 나오는 게 없다"며 성토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곡성군에서는 양씨의 순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다행히 양씨가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아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불의의 사고로 목숨일 잃은 양씨는 전남 곡성군청 기획실 홍보담당 주무관으로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작성‧배포, 소식지 제작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사고 당시 만삭의 아내와 어린 아들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곡성 공무원 양모씨의 과거 동료가 곡성군청 홈페이지에 양씨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출처=곡성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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