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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의 교통정보용 폐쇄회로(CC)TV 유지보수 불법하도급을 눈감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공무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전 교통시설반장 이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검찰은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CCTV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최모(46)씨와 또다른 최모(47)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관련 업체 대표 우모(57)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CCTV 유지보수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우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우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우씨로부터 700~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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