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뒷돈 받은 '아딸' 전 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1 1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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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금액 회사 반환 등 양형 고려"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식자재 납품 및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분식프랜차이즈 '아딸'의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 A씨와 인테리어 시공업자 B씨로부터 6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삿돈 8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받은 돈 중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31억7000여만원과 빼돌린 회삿돈 8억8000여만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수수한 금액도 크다"며 이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2억9000여만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횡령에 따른 피해금액을 회사에 모두 반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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