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 “불성실·불이행 등에 따른 정당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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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산 당뇨신약 ‘제미글로(개발사 LG새명과학)’를 마케팅 해오던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제미글로를 개발한 LG생명과학이 사노피아벤티스와의 공동마케팅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LG생명과학은 2012년 10월 제미글로를 출시하면서부터 마케팅 파트너사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를 선택했다.
LG생명과학이 사노피를 선택한 이유는 사노피가 전 세계 인슐린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인 란투스를 개발·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당뇨병과 관련해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LG생명과학은 사노피가 공동마케팅 계약 당시 맺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후 LG생명과학은 대웅제약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에 대해 사노피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생명과학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만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생명과학 측은 “제미글로를 공동마케팅을 하면서 사노피가 계약조건을 불이행한 것과 불성실했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따라 해제통보를 했다”며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사노피와 공동마케팅 계약기간은 남아있었지만 불성실,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동마케팅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는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성분명: 로수바스타틴)에 대한 공동마케팅 파트너사를 유한양행에서 대웅제약으로 바꿨다.
크레스토는 유한양행이 도입해 판매해왔고, 계약기간도 올해 12월까지로 6개월 가량 남아있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유한양행과의 합의하에 계약을 조기 종료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들이 공동마케팅 파트너사를 전략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 사노피가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많은 제약사들이 소송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결과가 제약사들간 파트너를 변경을 하는데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노피가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은 1일 오전 10시15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LG생명과학의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7월13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LG생명과학이 개발한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 제품. <사진출처=LG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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