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서촌 등 한옥 밀집지역, 건축수선 지원금 최대 1.5배 ↑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1 0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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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성북동 일대 55만㎡ '한옥보전구역' 첫 지정

(서울=포커스뉴스) 북촌·서촌 등 서울시 일대 한옥밀집지역의 건축수선 지원금이 기타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내 총 224만㎡에 달하는 한옥 밀집지역 10곳 가운데 한옥밀집도가 높은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성북동 선잠단지 등 5곳, 약 55만㎡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에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한 곳과 그 주변부에서 한옥마을의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일대는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할 수 있다.

한옥밀집지역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한옥 관련 주민 공동체 사업 등에 대해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지원금(보조·융자)이 기타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많아진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억8000만원(융자 9000만원 포함)까지 시의 비용 지원(타 지역 최대 1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한옥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최대 1억5000만원(융자 3000만원 포함)까지 비용 지원(타 지역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하거나, 그 주변에서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한옥 신축·수선 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9개 지역, 약 150만㎡를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 한옥 건축 시에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래된 골목길과 좁은 필지로 구성된 한옥밀집지역에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해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역사성을 간직한 골목길 형태 유지와 실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서다.

한옥보전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옥조성과(2133-5573, 5584)로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옥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건축자산"이라며 "서울시는 2015년 한옥자산선언 이후 한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진흥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종로구 소격동 한옥 전경.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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