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A(64‧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김모(61)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진행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맡은 노원경찰서는 김씨의 범행을 '묻지마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김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5시32분쯤 노원구 상계동 온곡삼거리로부터 수락산 등산로로 이어지는 길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등산복과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목 앞쪽이 흉기로 수차례 찔린 상태였다.
같은 날 오후 경찰서를 찾은 김씨는 "내가 수락산에서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자수 동기에 대해서는 "(도피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포기하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 올해 1월19일 출소한 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냈다. 이후 지난 15일까지 경기도 안산에서 지내다 서울 상계동까지 왔다.
김씨는 지난 16일 노원구 상계동의 시장에서 29㎝(날 길이 15㎝) 길이의 과도를 사면서 "애초에 2명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김씨가 지난 2001년 저지른 강도살인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강도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전 9시5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등산객 A씨(64·여)를 살해했다고 경찰해 자수한 김모(61)씨가 받기 위해 서울 노원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김대석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