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가해업체 관계자 첫 구속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31 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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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강수사 통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추가 적용 방침
△ 묵묵부답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제조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1일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또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법인 2곳을 벌금 1억5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지난 2000년 10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체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PHMG보다 흡입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넣은 세퓨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이들 4명에게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고 홍보해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옥시 제품 피해자를 177명, 세퓨 제품 피해자를 27명으로 집계했다. 이중 사망 피해자는 각각 70명, 14명이다.

앞으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6.05.09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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