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처리 계약보단 '보험금 산정' 불만 가장 많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31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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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관련 불만 68.8%에 달해

계약 관련 불만은 31.2% 불과

보험사 보험금산정 소비자불만 가장 많아

보험료 할증 불만도 급증 추세
△ kakaotalk_20160531_154458754.jpg

(세종=포커스뉴스) 자동차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처리,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최근 3년 간 자동차보험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상 관련 불만은 214건(68.8%)에 달했다.

하지만 계약 관련 불만은 31.2%에 불과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과 관련한 피해를 보면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였다.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불만도 급증했다.

계약 관련 피해를 보면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됐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 규모였다. 이어 ‘보험료 과다할증’과 ‘보험료 환급·조정’이 각각 22.7%, 12.4%였다.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한 경우를 보면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는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 1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 시행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급증했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지적이다.

황기두 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장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 및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며 “자동차 사고의 보험 처리 시 경미한 사고처리에도 보험료 할증 등을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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