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취업 청년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31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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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간 워크넷 청년취업인턴제 홈피 통해
△ 취업에 쏠린 눈

(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 추진 중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일제 신청 기간을 6월 한달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4월27일 발표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포함됐던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소재지, 연락처 등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은 오는 7월1일부터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일제 신청기간 중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한 청년과 기업은 추후 위탁운영 기관의 상담과 가입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가입 요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형성에 기여해 미래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참석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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