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명신고하면 세금고지서 등 세무업무에 바로 반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31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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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납세자 개명 알리지 않아 납세자 정비 어려워

6월부터 '개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 개명신고_원스톱_서비스_흐름도.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개명신청자의 개명 주민등록정보 변경처리가 완료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에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시행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개명신청자가 주민등록변경을 위해 구청에 개명신고를 하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시는 "개명납세자의 경우 세무부서에 개명 사실을 알리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개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요청하거나 세무조사에 의존해 어렵게 납세자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비스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시는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의 가산금이 연체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 지난해 9월부터 행정자치부와 기관 간 상호협력을 추진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2만여명의 납세자가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중에서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이름과 고지서에 표시된 납세자의 이름이 달라 과세 누락의 우려가 있는 건수가 올해 5000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정확히 송달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해 세정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납세자가 가산금을 연체하는 문제를 방지해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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