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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금융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 한도가 최고 5배까지 늘어난다.
30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과징금이 3~5배 오른다.
거래조건 주지의무를 위반(할부금융사)하거나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위반(비카드 여전사)하면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2억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여전사 업무범위 위반, 신용카드사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에 적용하던 1억원은 3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불어난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시 내던 1억원은 이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과태료도 유사한 비율로 인상된다.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시 부과하던 과태료 1000만원을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 5000만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에서 대한 제재는 완화된다.
금융기관 임직원과 여신금융협회 임직원에 대해 5년이 넘을 경우 제재하지 않도록 시효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 규제도 완화된다.
신기술사업자의 투자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신기술금융시장이 투자 위로 개편된 점을 감안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규제도 폐지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5.2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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