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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불법의약품을 순수 한약재로 만든 당뇨치료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한의사 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를 제조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 사용기간이 최대 3년이 지난 한약재, 식품 재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 등을 섞어 불법의약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의원 원장 A씨는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조자를 만나 계약하고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7년간 15차례에 걸쳐 의약품 원료 1050㎏을 불법으로 반입했다.
A원장은 불법 반입한 의약품 원료를 가지고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있는 제분소에 의뢰해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했다.
A원장은 이렇게 만든 불법 당뇨치료제를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다른 한의원 원장 B씨에게도 공급했다.
B원장은 A원장에게 받은 불법 당뇨치료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들에게 판매했다. B원장은 순수 한약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라고 환자들을 속이기 위해 화약성분 분석보고서의 날짜와 내용을 위조하기도 했다.
또 대구 소재의 한의원 원장 C씨는 2005년부터 알고 지내던 한의사 D씨가 불법으로 만든 당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2008년부터는 직접 제조‧유통해 오다 적발됐다. D씨는 지난 2007년 10월 숨을 거뒀다.
특사경은 이들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될 경우 3년 이상에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서울시내 유명 한의원에서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한의사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에게 의뢰를 받고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권해윤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 건강의 윤리적 책임이 있는 한의사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고가에 판매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A씨 등 3명의 한의원 원장이 불법 제조·판매한 당뇨치료제. <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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