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량진수산시장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30 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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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량진수산시장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들이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영업은 지속하되 수협의 동의없이 가게를 타인에게 이전·전대하면 안된다고 상인들에게 통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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