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취소 통보 후 다음 날 거부권 행사…우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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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춘석 의원이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의결하기로 전날 예정돼 있던 야당과 만찬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만찬 취소 사실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했다"며 "원래 다음 주 화요일(31일)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전임 원내지도부 간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 통지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이 언제냐면 26일이다. 국회를 열려면 72시간이 필요한데 소집 공고 마지막인 26일 아침 10시에 만찬 취소 통보 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연히 거부권(결정)은 그전에 이뤄졌겠지만 날짜를 그렇게 잡았다"며 "26일 통보하고, (재의요구를) 결정하고, 27일 보내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결정을 이미 정해놓고 국회의 재의를 피하기 위해 27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의 요구는 헌법이 대통령과 국회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한쪽만 행사하고 한쪽은 행사 못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도 여러 번 거부권 행사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회 재의권한을 행사 못하도록 꼼수 쓴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재의 요구를 할 생각이었으면 더 빨리 하거나 더 천천히 했으면 국회의 권한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춘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보수단체 불법 자금지원 의혹 규명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5.03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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