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짝퉁가방 보관한 30대男…항소심도 집행유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9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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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600여개 분량 의류 양형 고려 안 돼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정품 추정시가 42억원에 이르는 가짜 명품가방 4000여점을 중국에서 반입해 보관하고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재차 선고됐다.

검찰은 이 남성이 2011년부터 유통한 박스 2600개 분량의 의류도 짝퉁제품일 수 있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상표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모(34)씨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관한 물건의 정품시가는 42억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상품 시장의 거래 질서를 크게 교란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뇌물공여 역시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박씨가 2529박스의 의류를 배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의류 역시 짝퉁제품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양형인자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명품 브랜드 'LOUIS VUITTO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591개 등 총 4000여개 상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의 사촌동생과 공모해 한모씨 등 국내 물품 주문자들에게 짝퉁 제품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의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휴가 때 사용하세요"라고 말하면서 10만원권 상품권 10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자 자수해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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