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에이즈 옮긴 혐의 30대男…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9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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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과 관계 단정하기 어렵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예술가로 활동하는 A(33)씨는 2011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진료비를 지원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등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연인이던 B씨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세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이후 헤어졌으나 B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B씨는 'A씨 때문에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두 차례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피해와 관련된 판단은 하지 않았다.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A씨가 '중상해'로 기소될 경우 전파매개행위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할 문제"라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양형 요소로 섣불리 반영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전파매개행위, 즉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의 실제 전파 결과와 상관없이 그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에이즈 전염을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법원. 김인철 기자2016.02.19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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