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리려면 전 재산 놓고 기도해야"…중국동포 등친 일당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9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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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범행…중국서 사전교육까지 받아"
△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서울=포커스뉴스) 무속신앙에 빠진 중국동포를 상대로 "전 재산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고 속이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인 A(43·여)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19일 오후 영등포구 영등포역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B(52‧여)씨에게 접근해 무속인 행세를 하며 "당신 아들이 3일 안에 죽을 수 있다"고 겁을 줬다.

다만 "전 재산을 모두 옷장에 놓고 기도하면 살 수도 있다"며 B씨에게 재산을 찾아오라고 했다.

중국에 있는 아들이 걱정됐던 B씨는 위안화 등 현금 7800만원과 금목걸이, 팔찌 등 총 8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한 시간 후 A씨 일당을 찾았다. B씨 부부가 14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 노동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다.

A씨 일당은 미리 준비한 쇼핑백을 B씨에게 건네며 금품을 담으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는 "쇼핑백을 집안 장롱에 넣어두고 15일 동안 기도해야 한다.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신신당부하며 B씨에게 겁을 주는 사이 금품이 담긴 쇼핑백은 똑같은 모양의 가짜 쇼핑백과 바뀌었다.

집에 와서야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B씨는 가짜 쇼핑백을 확인하고는 망연자실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책감에 시달려 지난 23일에는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이 깊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현금을 모으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영등포에서 범행 장소로 삼은 것도 중국동포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또 이들은 범행을 위해 중국에서 사전 교육까지 받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금액 중 7500만원이 중국으로 송금돼 일당 가족들을 한국으로 부른 상태이며 추가 범행이 없는지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 같은 범행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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