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국가안보 관련 내용 있어 선별 제출해야"
![]() |
△ 인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 |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가 세월호 참사 당시 통신내역이 담긴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 녹음파일 제출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조위는 27일부터 인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참사 당시부터 2014년 11월 11일까지의 내용이 담긴 해경 TRS와 교신음성 저장장치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해경이 특조위의 통신내역 제출을 거부하며 27일 오후 4시부터 하루 넘게 대치중이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해경과 해군 사이 교신 내용이 담긴 파일을 해경이 즉각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경 본청 9층에 보관중인 TRS를 포함한 교신음성 저장장치는 사고 당시 해경을 포함한 전체 구조 세력의 구조구난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해경은 내부 보안을 근거로 특조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 규범인 내부 보안규정을 근거로 세월호 특별법상 조사방법인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다"며 법률상 근거로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권 소위원장은 "특조위는 조사활동 필요상 2급 비밀 취급을 인가받은 기관이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비밀 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26조 1항 3호에 따르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해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와 물건을 보관할 수 있으며 동조 2항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은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권 소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전 조사 결과 해경이 보관중인 자료에서 비어있는 구간이 발견됐다"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특조위 내부 기관으로 자료를 옮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소위원장은 "점검 과정에 참사와 관련 없는 자료는 해경에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특조위의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선별해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민웅 해경 구조협력계장은 특조위의 긴급 브리핑 이후 별도 브리핑을 열고 "특조위 요청 자료 중엔 세월호 사고와 관련 없는 접경해역 경비상황과 독도·이어도 관련 사항 등 국가안보와 외교에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전체 반출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해경 보관 자료에서 비어있는 구간이 발견됐다는 특조위의 발표와 관련해선 "기계적 오류인지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며 "위·변조 여부에 대해 특조위에 해경 본부 내에서의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수사기법)을 제안했지만 특조위가 반대했다"고 말했다.
송 계장은 또 "해경이 특조위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해달라"며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해경의 공식 답변을 기다린 뒤 해경이 거부 의사를 표명할 경우 강제 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다.인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 전경. 2016.05.28 정상훈 기자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5.28 정상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