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고용해 사건 수임 혐의 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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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의뢰인에게 휴가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16일 전관 출신 한모(58) 변호사에게 연고관계 선전 및 추가보수 수수, 수임료 포기 각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변협 등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3000만원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담당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다. 막역한 사이기 때문에 무죄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실제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당초 한 변호사는 사건 결과에 따라 수임료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대법원 상고가 기각될 경우 수임료를 조건없이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 12월 상고가 기각된 후에도 수임료 반환은 없었다.
한 변호사는 또 B씨의 민사소송을 수임한 뒤 담당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소송 중 판사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이 밖에도 한 변호사가 주심인 대법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C씨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뒤 선임계를 내지 않은 혐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상고 기각 판결이 났음에도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
변협 등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상고 기각 판결이 났음에도 의뢰인에게 "판결이 잘 나오도록 말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의뢰인은 한 변호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 변호사는 공무원의 징계소청 관련 행정소송을 맡아 수임료로 500만원을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10여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한편 한 변호사는 현재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브로커 여러 명을 고용해 사건을 소개 받고 알선료를 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2015.09.08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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