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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천정배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28일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꼼수"라며 날을 세웠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4·13 총선의 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는 자발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요구해 왔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불통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경계하는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해외 순방기간과 19대 국회의 마지막 시점을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갈을 날리며 "무엇이 두려워서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회의 재의 절차를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삼권분립에 반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헌이다"며 상시청문회법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가 삼권분립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 청문회법은 상임위의 청문회 범위를 상임위 의결을 전제로 소관 현안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극적 견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위헌적 통제수단 운운하는 국무총리의 모습은 과거 독재정권을 연상시킬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 어디에도 20대 국회의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대통령과 법제처는 더 이상 확대유추 해석을 통해 헌법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상시 청문회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서울=포커스뉴스) 천정배(왼쪽 두번째)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2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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