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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징계절차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7일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기각 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2014년 장 변호사가 간첩사건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김 변호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는 의뢰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조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은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이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를 수행 중 변호사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검찰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협 회장이 징계개시를 하지 않은 것에 검찰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징계위 결정에 또 다시 불복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서 변협 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에 그치고 더 나아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계를 열지 않기로 한 변협 결정을 법무부가 취소하고 징계에 착수할 수 있다면 변협 징계위에 부여된 심의의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 결정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변협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가 직접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돼 징계 혐의자가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검찰이 변협 회장과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거듭된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의 변호사 징계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권변호사에 대한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 검찰과 법무부의 삐뚤어진 생각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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