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안전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자전거 주차장 CCTV 필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7 1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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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개선해야"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안전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에서 자전거 도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소방·재난 등 안전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국민법제관으로 선정해 이들로부터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정부 처장을 비롯해 김동련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 교수, 전성곤 여주대 토목공학 교수, 소기옥 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기술총괄 부문), 정희돈 교통안전공단 본부장, 허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권병덕 한국소방시설협회 연구실장 등 국민법제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법제관들은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자전거 주차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도난 및 회수 관련 통계사항을 작성하는 등 자전거 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자전거 주차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개가 끼거나 눈·비가 올 때 자동차의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 등화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 등의 제재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 처장은 "평소에 위험을 미리 대비하자는 '안불망위'의 자세로 대한민국이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자전거 도난 예방, 기상악화 시 교통사고 예방 등 다양한 의견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등에 대해 제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법제처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안전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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