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유발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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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관련 브리핑하는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동민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대변인은 "(재의 요구는) 꼼수 행정의 극치"라며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라 덧붙였다,
기 대변인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라며 "재의결을 할 수 없는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그 사실을 알고 고의로 차단한 것이다. 그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통칭되는 대통령의 권리는 헌법 53조 제 2항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헌법이 요구한 한계가 있다. 국회법 5조 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대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라 상기 시키고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즉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라 거듭 비판했다.
더민주는 이날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결정을 '정략적 의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회법의 내용 문제보다 거부권 행사가 정략적으로 불순하다"며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출발하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데 아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하게 규탄하고 정치적으로 대응할 생각이지만 이 문제에 매몰돼 국민 생활 문제, 산적한 민생 현안 뒤로 미룰 수 없다 입장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도 별도의 브리핑에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데 행정부가 마비된다며 반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성토했다.
송 대변인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며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부여당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고, 민생에 주력할 것"라고 강조했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16.05.16 박동욱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장발표 하고 있다. 2016.05.2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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