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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청와대_ 박근혜 대통령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아프리카 3개국 순방차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이하 현지시간)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이날 오전 7시10분쯤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재가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는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작년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이후 2번째다.아프리카 3개국 순방차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이하 현지시간)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래픽=포커스뉴스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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