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20대 국회, 시작부터 싸워선 안돼"
김도읍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쁜 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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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혁신은?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안 의결에 대해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 관련 원내대표단 회의를 소집,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라며 "상시 청문회법 통과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야당의원 중에서도 아마 상당수가 이런 청문회 운영에 문제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재의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19대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며 "또다시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정감사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정 의장께서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정치 공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의장은 "야 3당(더민주·국민의당·더민주)이 재의결하자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법리 논쟁으로 20대 국회까지 끌고가겠다는 의도"라며 "20대 국회 시작부터 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의화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상정한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점에서도 이번 거부권 행사를 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내고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의 행사"라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 후 거부권 행사가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서든 국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무현정부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만들어 둔 것"이라며 "꼼수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상견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 원내대표, 김 내정자,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 민경욱 원내대변인. 2016.05.2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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