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유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7 1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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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억여원 배임 혐의 무죄, 11억여원 횡령 혐의 유죄
△ 이맹희 명예회장 빈소 찾은 이석채 전 KT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유열(60) 전 KT 사장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김일영(60) 전 KT 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의 103억여원의 배임 혐의는 무죄를 판단했으나 이 전 회장과 김 전 사장의 11억여원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역할금을 산정하고 이를 돌려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서 "그 결과 KT 내무 직원들은 물론 KT 법인이나 주주, 이사회 구성원 모두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성된 비자금을 필요에 따라 함부로 사용했다"면서 "개인적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어서 KT를 위한 경비지출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인정된 횡령액은 공소가 제기된 11억6850만원 중 사용하지 않은 4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억 2350만원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추가 제출한 일부 증거만으로 원심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회장 등을 선고 직후 대법원에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 전 회장과 서 김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 KT 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의 역할급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중 11억685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비자금 조성 사용은 인정되지만 주된 사용목적이 개인목적이거나 불법 의사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석채 전 KT 회장이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조문을 마친 뒤 식장을 나서고 있다. 2015.08.19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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