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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정진석 |
(서울=포커스뉴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기 어렵단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상시 청문회법' 관련 대책 회의를 소집,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또 다시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여기에는 좀 더 법리적인 해석이 뒷받침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의원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 판단이다. 19대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라며 "이에 대해선 법률가들의 구체적 해석이 뒷받침돼야 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인식'이 없다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의화 의장께서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규정돼있다. 국정감사를 없애는 건 헌법 개정,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인식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갈을 날렸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20대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부담을 어떤 측면에서는 덜어준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금기시 할 필요가 없다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야당 의원 중에서도 아마 상당수가 상시 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포커스뉴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와 원내지도부의 상견례 자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2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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