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의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7 1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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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 협치와 성격 달라…부작용에 대한 고민 필요"
△ 민경욱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7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과 관련,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한 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 원내대변인은 "재의 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치는 총선 민심이 명령한 상위 개념"이라면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원내대변인은 "굳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새누리당도 오늘 재의 요구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이 27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과 관련,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6.05.2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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