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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방탄복 납품 편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예비역 소장 이모(6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판사는 "이씨에 대한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방탄복 납품업체 S사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아내를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킨 뒤 4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S사가 요구한대로 북한의 철갑탄에 대비한 방탄복 조달 계획을 무산시키고 S사를 방탄복 납품 업체로 선정했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다.
해당 방탄복은 일선 부대와 해외파병 부대 등에 3만5000여벌이 공급됐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철갑탄에 방탄판이 완전히 관통되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S사는 임원들이 시험성적서를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업체로 대령급 이상 21명 등 군 출신 29명이 재취업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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