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할 듯

박윤수 기자 / 기사승인 : 2016-05-27 08: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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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지 치열한 법리공방 전망
△ 서울정부청사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 청문회법'을 심의한다. 이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가 진행될 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은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의제로는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국회에 요구할 경우 '자동폐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결되지 않은 법안의 경우 19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19대 국회는 29일 종료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 대해 상시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전격 통과돼 23일 정부로 이송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 상임위의 자체적 청문회 개최 △국민권익위에 국회 접수 민원 정부부처 조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 청문회법'을 심의한다. 이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가 진행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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