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교도소 독방 처분때 실외운동 제한은 '위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6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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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건강 유지, 형 집행 근본 목표 달성에 필수"

공동행사 참가·텔레비전 신청 제한 등은 '합헌'
△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서울=포커스뉴스) 교도소에서 '금치처분(독방 수용)'을 받은 재소자의 실외운동을 금지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대구교도소 수용자인 A씨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형집행법 제108조 13호는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실외운동 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헌재는 "실외운동은 구금된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며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소란·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할 경우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돼야 하는 최저기준이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해 큰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금치기간 중 부과되는 공동행사 참가 정지,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헌재는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 제한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금치처분은 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징벌방) 속에 구금해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텔레비전 시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며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대신 수용시설에 보관된 도서를 열람함으로써 다른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해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조항이 "알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텔레비전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라며 "금치처분의 목적에 어긋나는 오락 프로그램 등의 시청만을 제한하면 텔레비전 시청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도록 허용하더라도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에 어떠한 위해도 끼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1월 금치처분을 받은 뒤 실외운동 정지, 공동행사참가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의 처분을 함께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5.2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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