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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멈춰져 있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26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심사가)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에 결론이 나서 우리에게 통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절차에 따라 인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 온 최 장관이 공정위의 심사과정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심사를 마친 후 미래부에 협의결과를 전달하면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심사를 받아 최종결정을 내린다. 공정위 심사기한은 원래 최대 120일(30일+연장 90일)지만 중간 중간 자료의 보정기간이 120일에서 빠지면서 기한은 6개월 가까운 시간까지 늘어났다. 때문에 업계 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장비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 장관은 “공정위원장에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느리지 않느냐고 얘기한적 있다”며 “미래부는 신사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원장은 생각보다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와 LG유플러스가 통합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인수합병 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방송법의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심사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통합방송법은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아온 케이블, 위성, 인터넷TV(IPTV)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합병이 IP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소유·겸영을 제한한다고 돼 있는 통합방송법 조항(제8조 6항)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통합방송법 처리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과천 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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