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인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경찰 "정신질환 범죄"(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6 1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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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씨 '범행 후회하는가' 질문에…"모르겠다" 답변
△ 이목집중

(서울=포커스뉴스)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김모(34)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26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 "표면적인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없다"며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분석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지었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는 체포 당일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모두 확인했다"며 "혈흔이 묻은 점퍼와 바지를 증거물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 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정신질환에 의한 피해망상이라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2008년 이후 6번에 걸쳐 19개월 이상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를 통해 피의자 심리를 면담한 결과 "피의자는 8월부터 정신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며 "올해 1월초에 퇴원 이후 조현병 약 복용을 중단했는데, 범행 당시 조현병 망상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역삼동 인근 주점에서 일을할 당시 피의자에게 위생 상태를 지적한 여성손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망상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증섭 서초서 형사과장은 "김씨는 과거 근무하던 가게나 동료 직원에 대해 전혀 원한이나 감정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씨는 사건 발생 이틀전에 범행을 결심하고 자신이 일했던 주점 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 오후 5시40분쯤 근무지에서 조퇴를 한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김씨를 조사한 결과 김씨가 여성들이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23·여)씨는 부검 결과 흉기로 관통당해(관통 자창) 심장 및 폐동맥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심리·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검찰에 송치 되기 전 '범행을 후회하는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재차 이어진 질문에는 "인간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20분쯤 서초동 강남역 근처에 있는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직장인 A씨(23·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4)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05.19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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